보건의료인력지원법·임세원 법 등 보건복지위 통과

기사입력 2019.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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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원 신설·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복지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지원 관련 8개 법률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보건의료인력원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잦은 인권 침해 등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각각 대표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신규로 설립할 것인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기존의 관계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해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결국 보건의료인력원을 별도로 설립하되, 사업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결처리됐다.

    윤종필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법안이 오늘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격차해소, 인권보호 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른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맞벌이나 다자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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