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간호법’ 추진…“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사입력 2024.07.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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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의원, ‘간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인력지원센터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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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19일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환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한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간호와 간병, 장기요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간호서비스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간병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유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조(간호사 등의 권리와 책무)에는 간호사 등은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노동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25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신장식김준형·박은정·정춘생김재원·조국·차규근·서왕진·이해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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