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진단, 이제 근골격계 전문 한의의료기관에서~”

기사입력 2024.07.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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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3차 시범사업부터 한의의료기관 포함
    안양시한의사회, 정부부처 및 국회에 상병수당 사업 참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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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명 안양시한의사회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서는 전국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그동안 국회 및 정부부처를 설득하며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던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이하 안양시분회) 전지명 회장을 통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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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열린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민병덕 의원실 개최)

     

    Q. 그동안 한의사의 상병수당 제도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차 시범사업 당시 한의의료기관은 상병수당 관련 진단서 발급권이 없음을 알고,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모델이 전통의학을 포함시키지 않은 유형이라는 이유로 불참시켰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 

     

    이에 이은경 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 심희준 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등의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가 한의진단으로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더불어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도 전통의학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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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민병덕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민병덕 의원실과 인연이 된 것은 지난해 안양시의 한의약 난임치료·월경통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삭감되면서부터다. 

     

    당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의료, 건설,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많은 시 예산들이 삭감되는 가운데 특히 안양시분회는 ‘전액삭감’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당시 정성이 전 회장은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보건소 관계자, 시의원실 등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요청했는데, 이중 유일하게 민병덕 의원실에서만 민원 요청에 응답했다.

     

    안양시분회의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사업 취지를 높이 평가한 의원실의 중재 역할로, 다행히도 기존 예산의 약 70%를 살릴 수 있었다.

     

    2차 시범사업까지 상병수당은 일부 양방의과만 지정기관으로 참여해오고 있어 국가 공공사업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고려해 민병덕 의원실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 이번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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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의의료기관 참여의 의미는?

    근로자가 아프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투병기간에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대부분 불편한 몸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지정 의료기관과 공단을 다니며 치료와 서류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고충 또한 크다.

     

    대부분이 노동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자로,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가 접근성이 높지만 정해진 기관에서의 양방치료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선택권 또한 침해되고 있었다. 이는 반대로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진단서 발행권에 있어서도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의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3차 시범사업에 한의진단서 발급이 가능이 된 것은 국민들과 한의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은 근골격계 질환 전문 의료기관인 한의원 등에서 진단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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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밖에 한의와 양방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은?

    이제 법적 승소 등을 통해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상징성만 갖출 게 아니라 이들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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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양시분회장으로서 회무 추진 계획은?

    지난 1월 안양시분회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위축됐던 분회원 간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학술, 경조, 반회 모임 등을 통해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내 타 직역과의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활동적인 분회 회무를 위한 인재 회원 발굴에도 노력할 생각이다.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안양시분회에 있어 마치 안양천의 돌다리 하나 하나처럼 회원들이 이어지도록 하는 회무에 중점을 두고 일해볼 생각이다.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이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의계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간다는 생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분회가 모두 뜻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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