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추진 등 주요 현안 논의

기사입력 2024.07.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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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클린-K특별위 활동 등 경과 보고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확대 및 성과 확보 위한 분회별 사업 공모
    대한한의사협회 제4, 5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 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과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등의 경과 보고와 더불어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일부개정고시가 이뤄진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대한 경과가 보고됐다. 이 고시의 핵심은 식품 이름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가 확대된 것으로 가령 한약 처방명인 ‘공신’, ‘공진’, ‘경옥’, ‘십전대보탕’ 등이 들어간 문구는 물론 이들 명칭과 한약 제형명을 조합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심환’, ‘공보환’, ‘공침환’, ‘공진옥단’, ‘정옥고’, ‘경옥단’,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진’ 등 한약의 처방명 및 한약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식품 표시·광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의약품인 한약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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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4월29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시범사업에는 1차 공모에 5955곳, 2차 공모에 1850곳, 추가 공모에 1716곳 등 총 9521곳의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가칭)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회원 안내 및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 보고에 따르면, 양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폄훼한 내용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글을 삭제한 것을 비롯 흑염소진액 판매업자, 유튜브(숏박스) 영상, 식품판매업자 등 다수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불법의료 행위와 한의약 폄훼 사례를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방법(law@akom.org/☏02-2657-5033, 5038)을 담은 안내 포스터 공지 등 적극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첩약 1회 처방 시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토록 변경된 부분과 미인증 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 인정기준과 관련된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예산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병원 소속 의료인력과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의 의료술기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인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도 정부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기초 연구의 관련 예산을 편성케 된 것이며, 이 사전 연구에서는 한의임상술기센터의 설립 필요성, 수행 업무, 설립 방안, 설립 비용, 운영 방법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추가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돼 정상적인 평가인증을 저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업무방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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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대전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고,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돼 우수 모델(안)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분회를 대상으로 한 공모 진행을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성과 확보를 위해 추진 될 이 사업은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2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를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과 동 축구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을 경북한의사회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 추진의 공신력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조정래(법무법인 태평양)·박병규(법무법인 이로)·강동균(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민경현(법무법인 정향) 등 4명의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원광대 한의대 14회 동기회로부터 받은 성금 100만원을 세입·세출 외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과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으로 지정 기부된 347만 여원을 클린-K특별위원회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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