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

기사입력 2024.07.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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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활용 연구 지원 및 치료 사업에 구청장 책무 명시
    서다운 대전 서구의원 “한의약 활용 구민 돌봄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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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신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8일 제정·시행됐다.

     

    지난 5월 서다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을 활용한 △연구 지원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서다운 의원은 당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과 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전 한의약 육성1.jpg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는 구청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토록 명시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서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윤철상)가 서구(구청장 서철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 건강을 돌봐왔지만 구에서 이와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구가 한의약을 활용한 돌봄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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