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허취소법 개정 ‘필요’

기사입력 2024.07.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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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TF 대표단,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완화,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규제 완화 등의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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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김민수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의 면허취소법 대응 TF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들 단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개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이날 TF에서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를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취소를 제한하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의 관점에서 마련된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TF에서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그 자체로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과실범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업무 범위나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입법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히며,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 면허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해선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 10년은 의료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범위도 한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 교통사고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받아 의료업에 복귀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광고 규정을 1회만 위반해도 재차 면허가 취소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F에서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것으로 인정돼 면허가 재교부된 만큼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고 직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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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더불어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박성우 회장을 비롯해 면허취소법 대응 TF(위원장 박태호 수석부회장)을 구성,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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