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위기…“공공병원 확대·주치의제 도입하라!”

기사입력 2024.07.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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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시장에서 공공의료’ 토론회 개최
    김남희 의원 “공공의료 붕괴…의료시스템 질적 변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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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시장에서 공공의료’ 토론회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아닌 공공병원의 역할 확대와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약화, 지역의료 공백, 공공의료 붕괴라는 체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누려왔던 보건의료 제도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종덕 의원은 “시장 중심 의료공급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대책과 의료 수익 경쟁 과열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공급 통제 계획 등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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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 중심의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의 본질(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질적 변화 방향(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시장의료가 된 이유로 △절대적 민간중심공급 △혼합진료 허용 및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산업복합체와 서비스산업화 △개업자율권에 기초한 식민지 잔재를 꼽았다.


    정형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직장 건강보험 도입 당시 급여와 급여 외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혼합진료의 허용으로 인해 직장 건강보험 계약은 당연지정제로 실시됐으며, 민간병원 경영은 혼합진료에서 나오는 비급여 수익으로 벌충하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이 결과 1970년 10만명당 병상이 53개였던 민간병원 규모는 1979년 166병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988년 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에도 되풀이돼 결국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5.8%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을 낳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공적보험은 만들었지만 공적공급은 방치해 공적보험이 병원자본수단으로 이용되도록 했으며, 더욱이 현재에도 낮은 보장성을 개선하지 않고,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안으로 △절대적인 공공의료공급의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혼합진료 금지 △의료체계를 복지기반으로 전환 △주치의제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클리닉, 보건소, 보건의료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지방의료원 등의 설립에 가장 큰 저해요소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예비타당조사’로, 이를 복지부와 보사연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조속히 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정희 정책위원은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가 시장에서 공공으로 전환돼야 하고, 적정인력기준을 법제화한 ‘무상의료’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책위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지역 의료진 도시 유출(비대면진료 등) △건보 재정 퍼주기(상급종합병원 지원·수가 대폭 인상)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향한 민간보험사의 정보탈취 등 부작용만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현 정책위원은 “진정한 의료개혁과 의료체제 전환을 위해 무상의료 운동을 다시 해야 할 때”라면서 “의료와 돌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위험과 필요를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중환자에게는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헌법에서 정한 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도 적정한 진료비 상한을 정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책위원은 특히 “일상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를 맡아주는 ‘주치의제’를 도입,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복지국가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병행해 도입한다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재활과 돌봄 영역의 인력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전 국민 주치의제’를 연계한 일차의료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책적으로는 비대면진료 금지,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시장중심의 의료체계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시군구마다 적정규모 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중앙·지방정부와 국회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경영위기 민간 2차병원은 지자체나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재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조성하고, 총액계약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지불제도 또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서기관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지방비까지 1000억원 규모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사업을 성사, 이를 시발점으로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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