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무료체험 기간·위약금 등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기사입력 2024.07.12 09:3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제품 구입 전, 비교체험·평판확인 등을 통해 신중한 선택 필요
    소비자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최근 3년간 1188건…매년 350건 이상 발생

    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120241분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까지는 9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1)와 비교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63.3%(7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 표시·광고 3.6%(43) 부당행위 1.9%(23) 등의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다음으로 4027.0%(316), 5022.6%(265)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판매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또한 60대 이상은 의료용구 전체 합의율(62.7%) 대비 약 10%p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볼 것 계약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구입 희망 제품 평판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구입할 것 제품 하자 발생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