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추진

기사입력 2024.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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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덕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사각지대 없는 4대 보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위한 국민연금 특례의 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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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종덕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88%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반면 비정규직은 38.4%였으며,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택배·배달라이더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배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 사업자에게 가입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도록 했으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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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에서 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무제공자 예술인들의 반쪽짜리 4대 보험을 온전한 4대 보험으로 바꾸는 것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희·김윤·김재원·모경종·문금주·백혜련·서삼석·서영교·송옥주·신정훈·이개호·이수진·이용우·임미애·장종태·정을호·추미애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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