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등 기획현지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3.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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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9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사전공개

    건보제도개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며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및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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