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연령·소득 제한 없앤다

기사입력 2024.07.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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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 감소, 국가 존립 문제…확실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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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 제한 없이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시 대상(여성 1명)과 소득,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통을 겪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복직을 꺼리게 되는 등 난임부부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3항 신설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다 확실한 지원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만큼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에게 소득과 연령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초저출산을 타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민국·구자근·김상욱·김성원·김위상·박대출·박덕흠·박수민·박정하·서일준·이헌승·조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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