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

기사입력 2019.03.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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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기만 해도 빌려준 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이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주면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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