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국가검진 시 ‘C형 간염 검사’ 도입…골다공증 검사도 확대

기사입력 2024.07.04 09:3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골다공증 검사 여성 54세, 66세 외에도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만성질환 증가, 조기 발견 예방”

    [한의신문] 내년부터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건강검진 시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여성의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도 기존 54세, 66세 외에도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 등을 심의한데 이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검진.jpg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 간염 검사는 현행 B형 간염 검사가 40세를 대상으로 생애 1회 검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애 1회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에 도입함으로써 C형 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후 국가 암 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간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화되면 간경변, 간암 등 더 큰 질병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을 불러일으킨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도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54·66세 등 일생에 총 2회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4·60·66세가 되는 시기에 총 3회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손목뼈, 척추, 고관절(대퇴골)에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민수.jpg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 쏟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