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원정 진료 후 가상자산 탈세···41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2024.07.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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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진료를 현지 세미나로 가장해 매출 누락한 의사 등 13명 적발
    원정진료 대가 수억 원,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억원 등 소득세 과세

    [한의신문]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국적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등 해외 수익을 은닉한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A씨처럼 해외 원정진료 후 가상자산을 활용해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과 특수관계법인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3명을 포함한 41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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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11명은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 혐의자들이다.

     

    또한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관계자 9명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8명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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