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노무·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24.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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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으로 익명성 보장… 현장에서 겪는 문제해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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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7월3일부터 일대일 맞춤형 전문상담 분야를 기존 교육 및 구인·구직분야에서 노무 및 법률상담을 추가해 운영한다.


    노무 및 법률상담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RNjob 홈페이지(www.rnjob.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무 및 법률상담까지 상담 분야를 확대한 것으로 노무 및 법률상담은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가 맡는다.


    노무상담은 근로조건, 급여·복무, 모성보호 등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상담은 의료분쟁이나 업무관련 법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는 간호사만 상담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간호보조인력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법률상담은 RNjob 홈페이지 상담 카테고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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