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신청, 어렵지 않아요!”

기사입력 2024.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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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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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심의신청 절차 안내를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라는 제목의 이번 가이드북은 의료광고를 처음 진행하는 회원들도 쉽고 편리하게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키 위해 제작됐다.

     

    챕터 1·2로 구성돼 있는 가이드북은 우선 챕터1에서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는 누가 하나요 △의료광고는 꼭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비가 있나요 등 의료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챕터2에서는 △의료광고 관련 FAQ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북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전단지 △벽보 △전광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인터넷매체 △SNS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설명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같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광고 관련 FAQ에서는 ‘개원 준비 중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검색어(키워드) 광고는 광고 이미지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이버 파워컨텐츠는 포스팅 내용을 모두 심의받아야 하나요’ 등 회원들이 기존에 많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처음 진행하는 회원들에게 쉽고 편리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궁금증에 귀 기울이고, 보다 상세한 의료광고 제도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akom.org)→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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