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칭 유튜브 ‘허준할매TV’ 운영자, 유죄판결

기사입력 2024.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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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료인 사칭 및 불법 식품 광고 행위 인정
    서만선 클린-K특별위원장 “한의약 폄훼 적극 대응···한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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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박병규)은 13일 한의사를 사칭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한 유튜브 채널 ‘허준할매 건강TV’의 운영자 C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사건번호 2023고정417)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C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허준할매 건강TV’와 서적 ‘허준할매 건강 솔루션’를 통해 대한민국 한의사임을 사칭하고 불법 광고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해 의료인 사칭 및 불법 식품 광고 행위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씨는 자신의 서적에서 자신을 ‘한의사’라고 칭했으며, 유튜브 채널에선 ‘불면증 3년 겪어 본 한의사가 공개하는 꿀잠 비법’이란 영상을 게시하며, 한의사를 사칭한 바 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적에 ‘전 K한의원 원장’이란 표기와 더불어 ‘한의사로서의 자존심’, ‘저자는 의료인으로’ 등의 문구를 통해 자신이 의료인(한의사)인양 사칭했다.


    또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의학 박사’임을 표방하며 “공진단에는 사향이 들어가죠. 그런데 방약합편에 보면 사향 대신 침향을 써도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대째 120년 동안 침향단, 공진단, 경옥고 등을 전통방식으로”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선 ‘허준할매 C 산삼침향단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면서 ‘한의학박사’, ‘동의보감 최고의 명약 공진단을 기초로’, ‘동의보감 최고의 명약 공진단과 균형을 맞추려 노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 사칭 및 식품 ‘허준할매 C 산삼침향단’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온 혐의로 C씨를 △의료법 제27조 2항, 제90조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부당한 표시 또 광고행위의 금지)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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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허준할매’와 서적 ‘허준할매 건강 솔루션’을 통해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한 점을 인정했으며, 식품인 ‘허준할매 C 산삼침향단’을 광고하면서 ‘공진단’, ‘침향단, ’경옥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한의사’라고 하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피고인이 유튜브 운영은 물론 책을 발간하면서 자신을 ‘한의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한국 한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그 허가요건, 처방 등 사용절차가 엄격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건 및 절차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그 수요자에게 오해를 유발시키고, 보건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판결에 앞서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한 것은 이 상황을 중한 범죄로 인식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60만 유튜버’라는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한의사로 오인될 경우 한의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전임 집행부 때부터 한의약 폄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과 같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현 집행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클린-K특별위원회 역시 한의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각종 한의약 폄훼는 물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대처를 통해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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