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24.06.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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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한의사 등 지역 내 의료기관서 근무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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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한의사 포함 일명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등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 △장학금 및 직무교육·경력개발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천 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으로, 지방의 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교육,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지역의사’에 대해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으며, ‘지역’은 시·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해선 지역의사를 원하는 자를 선발하기 위해 대학장이 실시하는 입학 전형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한의학·의학·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으며, 제5조(장학금 지원)에는 선발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를 통해 △퇴학 및 자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 취소자에겐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에 따라 선발 학생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 부여·지속적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남인순·서미화·신정훈·박지원·문금주·이정문·서삼석·허영·정준호·김병기·장종태·이수진·소병훈·서영석·백혜련·김윤·김남희·강선우·전진숙·박희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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