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폭행사고 우려 시 '진료 거부' 정당화 추진

기사입력 2019.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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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3


    [한의신문=윤영혜기자]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시 정당하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1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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