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2019.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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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일규3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신뢰가 기반이기 때문에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한약사, 약사 및 한약조제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격증을 양도한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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