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추진…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무 명시

기사입력 2024.06.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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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간호사,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진료지원 업무 수행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각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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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각각 재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명시 △권리와 책무 명시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으며, 최근 불거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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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20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했으며,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와 양성 및 처우 개선을 돕도록 했다.


    특히 이 ‘간호사법’ 제정안에선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간호사 업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간호사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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