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도 한의사 의권 침해행위로 판단, 고소 절차 등 적극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양의사들의 집단적·조직적인 한의사 폄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악플을 단 양의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자신의 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악의적인 악플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 5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중 가장 수위가 낮은 한 명의 양의사와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A원장은 이번에 합의한 양의사 1명을 제외하고, 가족까지 협박하거나 환자들의 블로그까지 방문해 비방한 나머지 양의사 4명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원장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5명의 양의사들은 A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네이버 블로그는 물론 카카오맵 리뷰, 네이버 VIEW 등에 A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고, 모욕하는 등 A원장의 한의원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와 관련 A원장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의 범위가 법리적으로나 국민의 보건의료 선택권에 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공유되면서 양의학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의료 분야들이 점차 한의학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특화되고 확대돼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의사들은 국민건강권의 증진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이 아닌, 단지 자신들의 환자를 빼앗긴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같은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례와 같은 테러 수준의 악성 리뷰나 댓글을 다는 행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업무방해 폐해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상흔을 남길 수 있다”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엄숙하고 신성한 선서가 시장 잠식의 밥그릇의 문제로 왜곡된다면 그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위험은 결국 보건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원장은 “집단적 광기와 테러 수준에 이르는 악성 리뷰나 댓글에 대한 엄정하고 엄중한 법의 적용이 곧 피해자에게 이미 발생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이자 시장의 논리에 잠식될 수 있는 국민 보건권리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이번에 합의한 B양의사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 리뷰를 작성한 점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기 전까지 지난 시간 동안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함부로 댓글이나 리뷰를 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뼈를 깍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일은 명백히 저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A원장의 강력한 대처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의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행정절차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됐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에서도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가 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실제 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원에서 △혈액진단기기 △RF(고주파) Needle 및 HIFU(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레이저 및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의사와 한의사간에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민원회신을 통해 밝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한의사가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에 적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의뢰해 ‘한의사가 미용의료 및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파장 영역에 관계없이 레이저 의료기기(Nd-YAG 레이저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태평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미용의료 및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파장 영역에 관계없이 레이저 진료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의 교육 수준, 기존 연구 자료, 이미 ‘레이저침술’ 시술시 여러 레이저 진료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레이저 진료기를 사용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더불어 한의학에서도 과거부터 색소질환, 피부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피부 국소 부분에 자극을 집중시켜 시술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미용 및 피부질환 치료 목적의 레이저 진료기 사용이 한의학의 적용·응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한방레이저의학연구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올해 대한한의학회 산하 예비회원학회로 인준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면서 “또한 레이저는 현재 한의과대학에 전문 과목이 개설돼 있을 정도로 한의대에서부터 안전하게 교육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레이저 관련 학회와도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등 학문적인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회장은 “레이저는 미용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질환에도 사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임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는 지속적인 근거 확보 및 교육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 레이저 치료가 보다 보편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과문 전문]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 )한의원 카카오맵 리뷰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 ( )입니다.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원장님께 큰 불편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원장님이 평생을 바쳐 공들여 키우신 소중한 병원인데, 부적절한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여 심려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는 명벽히 저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당일 블로그 글을 읽고 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한 심정입니다. 이후로는 원장님의 한의원과 관련하여 댓글이나 글을 작성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미생모(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와도 관련이 없으며 그런 유사성격의 단체방에는 속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제가 원장님이었더라도 그런 리뷰를 읽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행동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원장님의 블로그 글도 더 읽어보게 되었는데, 누구보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인 것,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장님의 한의원에 저의 경솔함으로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도 해당 리뷰를 작성한 점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기 전까지 지난 시간 동안 다시는 다른 사람의 업장에 함부로 댓글이나 리뷰를 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잘못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고, 원장님께서 받으셨을 피해의 무게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재범하지 않을 것임임을 맹세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과를 드리고, 합의금 등 피해를 입으신 부분의 배상에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과 병원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2024. 6. 12 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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