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체계적 수행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4.06.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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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정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 지속 발굴”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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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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