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진료거부 전원 고발 조치

기사입력 2024.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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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잘못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 위협 초래”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한의협,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정상진료 외에 야간진료도 실시 예정

    [한의신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 이후 전국의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jpg

     

    조규홍 장관은 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회원들에게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 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테니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어 “의료계는 불가피하게 예고했던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양방의 진료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가 국민들의 희망을 끝내 저버리고 18일 진료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에서 3만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의약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양방의료계의 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일차의료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한의의료기관 950여 곳이 정상진료 외에 야간진료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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