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정처분 및 등통증 추나치료 최신 지견 ‘공유’

기사입력 2024.06.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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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형 회장 “한의계 선도지부로서의 역할에 매진해 나가겠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2024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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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15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빈도 상병인 등통증에 대한 추나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도 어느새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에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이번 보수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알찬 보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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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 회장은 “올해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과 (공)기업간의 새로운 한의진료 사업모델인 ‘BMC 홈메디컬 서비스’와 더불어 ㈜메디팜보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의원 홍보 및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산시한의사회는 선도적으로 한의 난임·치매 사업을 시작해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의계 선도지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서만선 부회장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45대 한의협 집행부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을어 공과를 숨기지 않는 투명한 회무와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시한의사회는 언제나 한의계가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행동하고 가장 선봉에 서서 한의계를 위기로부터 구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중앙회 회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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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부회장은 이어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45대 집행부는 한의계의 봄을 기필코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고 회원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겨 3년 뒤에는 반드시 달라진 한의사와 한의학의 위상을 안겨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는 △건강보험과 행정처분(윤현민 동의대 부속한방병원 교수) △등통증의 추나 치료(정택근 동비한의원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윤현민 교수는 발표를 통해 “부당청구란 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속임수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면서 “법령상 기준 위반은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었을 경우 부당청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같은 거짓청구 역시 부당청구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의 실제 사례를 들며 회원들의 이해를 도운 윤 교수는 부당청구의 유형으로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하여야 하나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용을 청구한 행위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관계 규정에 의거해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규정을 위반해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거짓청구 유형으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급여로 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행위, 치료재료,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으로 설명했다.


    이밖에 윤 교수는 △현지조사의 종류 및 절차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의 업무정지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처분 감면기준 △자율점검제도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정택근 원장은 강연에서 “환자 치료에 앞서 소아기-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등 각 생애주기별 특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즉 생애주기별 진기(眞氣)의 변화, 다리 각도의 변화, 머리와 몸통의 비율 변화, 근육의 변화, 뼈의 강도 변화 등을 고려해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정 원장은 이어 통증의 개요를 비롯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통증의 신호 전달 과정 등과 더불어 다빈도 질환인 등통증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정 원장은 등통증 치료의 추나기법으로 △복부 이완(온찜질, 복부장압 등) △횡경막 근막이완기법 및 후두하근육 근막이완기법 △승모근 이완·강화 기법 △대흉근·소흉근 이완기법 △일자목·흉추후만 교정(양측성 굴곡변위) △자세교정 운동처방 등으로 제시하며, 각 치료법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정 원장은 “추나요법은 인체의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 근막계뿐 아니라 체액순환계,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 부조화로 인한 구조이상 및 체성기능부전과 그와 관련된 혈관, 림프, 신경 등의 기능장애를 치료한다”면서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기능 개선, 구조적 완전성 등의 치료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한의학의 치료법에 추나·교정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치료시에는 무엇보다 환자가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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