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유형의 어려움 해소 위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24.06.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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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건보공단,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개최
    윤성찬 회장 “동일 의료행위 차별 적용 등 한의의료기관 접근성 저해요인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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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한 결과 3.6%의 인상률로 타결한 가운데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은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등과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및 각 공급자단체 인사말을 시작으로 계약서 서명과 함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 4월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에서도 협상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지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및 현 의료계 상황 등을 고민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결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 “더불어 건보공단에서도 공급자단체가 기대하는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을지언정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정위원회로부터 밴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건보공단의 환잔시주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률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에 따라 한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의료단체의 경영 상황 등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 (가장 높은 인상률에)마냥 좋은 마음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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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윤 회장은 “한의과 유형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최근 필수의료 및 중증질환 보상체계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환산지수 인상률만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차별 적용이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제한 등은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한의 부분의 대책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향후 연도별 추진 계획 마련시에는 한의약 부분이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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