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4.06.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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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치과의사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투약내역 쉽게 확인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주말・공휴일에도 운영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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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알림창>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화면 중앙 알림창 내지 (전화)1670-6721 내선번호 ②번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안내도 적극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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