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24.06.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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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진·경옥 등 두 처방명 조합 명칭 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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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11일 발표했다. 해당 고시의 시행일은 2026년 1월1일이다.

     

    이번 고시안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제형명 등으로 조합된 한약 처방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약제형명은 탕·전·단 등 33개로 규정됐고 대표적인 예로는 공진탕·공진보감·경옥탕·경옥단 등이 있다.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반영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확대를 위해 식약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2022년 4월,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담당부서 면담 등을 통해 유사명칭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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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의협의 노력이 반영돼 같은 해 12월29일에는 공진·경옥에 더해 33개 제형명이 포함된 조합명칭을 유사명칭으로 한다는 내용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안)’가 행정예고 됐다.

     

    이어 지난해 5월3일 개최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한약과 관련 없는 제품까지 규제되지 않도록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같은 해 8월25일에는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명칭, 한약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해 조합한 것으로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으로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동(同) 고시 개정안이 재행정예고 됐다.

     

    한의협 배창욱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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