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기사입력 2019.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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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검사 통과 못한 엑스선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업 폐업‧휴업 등 신고제도 합리화
    국무회의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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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고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법 폐업‧휴업 등 신고제도를 합리화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먼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20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17.2.2 시행)하고 있으며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자 준수사항 강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관리할 것 △정기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한 검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것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피폭관리를 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피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했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록,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선임‧관리 및 품질관리 검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한 자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관리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뒀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4년이다.

    의료업 폐업‧휴업 등 신고제도 합리화
    이외에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수 교육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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