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공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3.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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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공의의 수련 환경 평가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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