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과제 풀어가는 4년 될 것”
한의협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참석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필수의료 역할 확대’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서만선 부회장을 비롯 15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 및 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주요과제 현황 발표와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문 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기술의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계 직능인들의 능력 또한 크게 발전했지만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정책들로 인해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0년간 의료 정책 연구를 하며 지켜왔던 신념처럼 의정 활동에서도 여러분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과제를 풀어나가는 4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발굴·추진하기 위해선 현장의 이해관계자들과 늘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의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반영을 위해 각 직능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의견을 청취, 이후 수렴한 정책 과제를 크게 △지역·필수의료 △의료돌봄 △보건의료인력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 확대 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필수의료 과제 부문에 ‘한의사의 필수의료 역할 확대’를, △의료돌봄 과제 부문에는 ‘노인돌봄 및 일차의료에 한의 활용방안 마련’을 명시했으며, △‘한의 발전’ 등 직역별 연구개발 활성화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아젠다인 △간호법 제정(대통령 거부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임기만료 폐기) △간호·간병 급여화(더불어민주당 공약) △지역사회통합돌봄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필요) 등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으며, 재가급여를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급여화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노인 등 여러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현장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 엄부범위 조정 기전 마련, 의료기사 전문자격제 도입,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지역필수의료위원회’를 통한 지역·공적 간호사제, PA(진료지원인력), 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지역완결형 책임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를 △‘건강돌봄위원회’를 통해 노인돌봄·일차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 방문진료 서비스 역할 확대를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 강화 위원회’를 통해 각 영역별 보장성 확대 이슈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2주차에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 참여자를 확정하고, 3주차에는 회의를 통해 법안 초안을 공유하고, 숙의할 것이며, 내달 초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의료 단체 대표자 현안 토의는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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