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의사회, 서귀포시 동부·서부 회원 간담회 전개

기사입력 2024.06.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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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고충 청취 및 한방이음사업 등 안내
    현경철 회장 “회원들의 도민 돌봄사업 참여 홍보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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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서귀포시 동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의 고충을 청취한데 이어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지부가 올해부터 도민 의료지원 활성화와 회원 고충을 청취하고자 추진하는 ‘연속 기관단체 및 회원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동부·서부 회원 △제주시, 제주시 동부·서부 회원 △제주시보건소 △제주도청 △제주도의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관내 식당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서귀포시 동부 회원들을 비롯해 현경철 회장, 이상훈 무임소이사가 참석해 △제주지부 사업 소개 △한의계 정책 설명 △회원 의견 청취 △건의사항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경철 회장은 회원들에게 △취약계층 한방이음 사업의 건 △출산첩약 지원사업(여성 건강 통합돌봄 보조금 사업)의 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건 △한·양방 통합 지원사업 및 선택난임치료 사업 전환의 건 등을 설명했다.


    현 회장은 지난달부터 제주지부가 ‘한방이음사업’을 실시, 현재 장애인 등 취약 계층 54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진료를 6회째 실시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출산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출산첩약 사업 지원금’을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 전환, 제주도에 바우처 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며,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양방 통합 및 선택 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동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 나이 제한 부분은 폐지하고, 내년부터 담당부서를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에서 보건소로 변경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새 사업에 앞서 서귀포시 동부회원들을 직접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최근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대란과 더불어 한의계에서도 정책적 변화가 많은 시기인 만큼 한방이음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등 회원들이 도민 돌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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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31일 안덕면에서 가진 서귀포시 서부 회원 간담회에는 문창민 외부부회장, 김남훈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추진 사업 현황 등을 설명했다.


    문창민 외무부회장은 “서귀포시 서부지역은 지난 17년간 한의원을 운영했던 고향과 같은 곳으로, 제주지부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올해는 회원들의 일차의료 관련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초음파 진단 및 다양한 가이드 술기 교육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이번 연속 간담회를 계기로 회원들과의 만남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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