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영리화, 돌봄의 상품화 막아야 한다”

기사입력 2024.06.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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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막을 대안 필요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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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을 넘어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건강보험재정, 기후재난, 의료와 돌봄 등 보건의료로부터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해 건강권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개혁과 돌봄사회 이행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선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병상수라는 3대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은 확보하고 넘치는 병상수를 조정하며 민간과 공공에서의 공공성 강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통제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면서 더불어 의사 수의 대폭적인 확대와 고른 지역적 배치, 지역병상총량제의 실질화와 무분별한 개원의 관리와 통제, 민간·사립병원의 의료공공성 확보도 주요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출생의 충격과 눈앞에 직면한 초고령화 시대, 필수의료 부족 대응과 지역소멸 대비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공공의료의 강화와 함께 간병과 건강 돌봄의 국가책임 확보가 필요하다특히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의 회복기 적자 문제가 보여주듯이 공공병원이 늘 직면하게 되는 착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와 더불어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의료공공성을 이끌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도시는 500병상, 중소도시는 300병상, 전문과목 2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운영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지방의료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 팀장은 “22대 국회 보건의료 개혁과제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내실화 등이라며 이중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입학 정원 1000명 증원과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의료개혁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현실을 개혁하자는 것이고,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족 중심의 돌봄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눠야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라며 “2021년 노정합의 당시 2026년까지 300병상 급성기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묵국장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미 전임 정부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가 추진돼 와서 그동안 의료 민영화 사안으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 입법화되거나 행정부가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관리연합회 이사장은 지역거점병원이 공익성을 갖고 운영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초 지자체는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의료기관과 MOU를 맺어 그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를 운영하게 하고 이를 재정 지원, 조례 등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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