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회장 “임상현장에서의 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2일 나주동신대한방병원에서 ‘2024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나섰다.
문규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료대란 등 문제로 인해 전남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전남지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돌봄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특히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및 초음파 영역 확대 등 큰 성과들이 많았다”면서 “이제는 우리 한의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획기적인 역할을 강구할 때인 만큼, 오늘 진행되는 강의들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우리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 된 목소리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역사의 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것이기에 협회가 앞장서서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봄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의료법(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임상실기 추나치료(위통순 고운선형한의원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김동수 교수는 의료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와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주요 조항, 의료법 벌칙에 대해 안내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인 동시에 공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는 약속을 필요로 한다”면서 “특히 법과 윤리 사이에는 윤리가 행위의 정당성에 있어 조금 더 근본적이지만, 실정법의 강제력은 윤리적 판단의 실행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법률은 윤리의 중요한 실현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면허 범위 조항인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 제공 방법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22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 등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 등 향후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조망하기도 했다.
이어 위통순 원장은 추나치료의 전체적인 술기와 더불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원 추나요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위 원장은 “추나요법이란 밀고 당기는 한의사의 술기를 이용해 인체의 부정렬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치료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나는 체형의 부정렬 교정뿐 아니라 자율신경 활성화 및 혈액 순환 장애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위 원장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추나치료 사례를 소개, 전남지부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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