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모든 보건의료 직능 업무 설정해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첫 번째 활동 목표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 간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못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내놔 의료계와 갈등을 키운 것”이라면서 “지난 2020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협과 밀실 논의가 아닌 전공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고, 정부와 합리적인 증원 수를 논의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특위)’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의정(의료계-정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결국 모든 의료개혁은 입법, 예산, 재정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갈등의 탈출구로 국회가 공론화특위 등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여야가 모두 합의한 의사 결정을 내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의대정원의 경우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어떻게 연결될 지가 빠져있으며, 필수의료의 경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이 지역의대 병원에 남을지 수도권으로 갈지는 기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등 산재한 문제들을 법안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의료인력 문제, 전공의 관련 이슈, 의료사고 관련 법안, 공공의료 등 문제를 엮어 패키지 형태로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의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특정 보건의료 직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타 직능의 업무범위 침해 논란이나 자신들의 직역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발생하는 만큼 특정 직능의 개별 법안보단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모든 직역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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