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재택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 발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위해선 재택진료에 대한 개념과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팀장 구슬이·이하 복지여성팀)은 ‘재택진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19세 이상 미충족 의료 대상자 수를 추계한 결과(’22년) 그 수가 ’14년 약 23만 명에서 ’18년 약 28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선 재가급여 이용자 중 6.1%가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진료 시범사업, 실효성·참여율 저조
‘의료기관 내 의료업 수행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제33조(개설 등) 제1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재택진료 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참여율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부터 ’23년 6월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한의원 2926곳, 의원 930곳)이었지만 실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 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한의원 444곳·양방의원 194곳)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활동브리핑(’24년)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총 590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나 그 중 12.2%(72명)만이 실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 3월까지 진행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총 72개 시·군·구에서 95개 의료기관(의원 59곳, 한의원 24곳, 의료원 9곳, 보건소 3곳)이 선정돼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근거 미약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년 3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여성팀은 “본 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훈시・권고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재택진료의 직접적 시행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여성팀은 재택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 제도 △환자의 높은 자기 부담률 △재택진료 명문의 근거조항 부재를 꼽았다.
지난해 10월 의료정책연구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등 수가 관련 사유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행 방문진료 수가의 동반 인력 가산 항목이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3개 직종에 국한돼 있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 방문 시 본인 일부 부담률이 10~30% 수준이지만 재택진료를 이용할 경우 그 부담률이 30%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현행법상 재택진료 명문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고,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범위가 협소한 것이 재택의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여건 마련
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례(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22년)에서도 ‘의료법’ 상 방문진료 허용 예외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의료계가 재택진료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이 지난 ’9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제공 장소에 ‘의료를 받는 사람의 거택(居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재택의료를 외래진료・입원에 이어 제3의 의료 영역으로 인정하도록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복지여성팀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그 수요 충족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의료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재택진료에 참여하고, 통합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여성팀은 입법적으로 ‘의료법’ 상 재택진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수립 △충분한 범위에서의 진료 허용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제도적으로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아우르는 ‘팀 기반 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제반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적정 수가를 책정 등을 제시했다.
복지여성팀은 아울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환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해 거동불편자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할 뿐 아니라 포괄적・지속적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진단・관리한다면 회피 가능한 입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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