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작

기사입력 2024.06.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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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시·군·구(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올 7월부터 시행
    우울·불안 겪는 국민에게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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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인정하는 인력 기준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도 포함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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