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기사입력 2019.02.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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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20명 선발, 장학금 지원 후 공공의료분야 의무근무

    건강보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의과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 후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최대 5년 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 37개소와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 원으로 등록금 1200만 원에 생활비 840만 원을 지원한다.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고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2회에 나눠 지급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이다.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오는 3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학생의 서류(40점)와 면접(60점) 평가를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선발된 학생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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