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기사입력 2024.05.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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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우수법률안 선정…시각 장애인 알권리 보장
    강선우 의원 “제22대 국회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힘 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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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은 3회째 수상으로,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특히 식품·음료 등을 구매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정부·장애인단체·학계·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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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가 영업자의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시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시각장애인에 있어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는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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