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 거쳐야

기사입력 2019.02.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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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인숙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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