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

기사입력 2019.0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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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 영리병원 진료 금지 관련 개정안 2건 발의

    장정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되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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