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기사입력 2024.05.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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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소규모 시설 면적 기준 폐지해 편의시설 확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기준을 폐지 해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과 더불어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시설.jpg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의 면적기준이 100㎡에서 0으로 바뀌었고, 지역아동센터는 300㎡에서 0으로 변경됐다.

     

    이와 더불어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폭을 확대했다.

     

    이 같이 시행령 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신축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침술원·접골원 등은 시행령의 별표2 제3호 나목에 근거해 주출입구 접근로와 내부 출입구(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출입구 높이 차이도 제거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설치 등은 권장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부칙 제2조 ⓵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⓶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도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1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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