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해 아낌없이 열정 쏟아부은 진정한 시민의 편으로 기억되고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본란에서는 황유정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발의 이유 및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59명에서 0.55명으로, 또 다시 하락하고 있다. 0.55명은 두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인 4명에 아동 1명의 조합은 머지않은 미래에 서울인구가 대략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서울은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채워지겠지만 결국 서울시의 초저출산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울시는 떨어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동시에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락을 멈추기 위해 즉시 처방가능한 선택지들을 찾아야 한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난임부부가 한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적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은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훌륭한 전략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명문화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제도화하여 난임부부들에게 임신성공의 길을 넓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생각의 중심에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다. 양방난임치료에 실패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응원하자는 부분과 더불어 무엇보다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한의약 난임치료가 확대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한 가지는 조례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시하는 법률 개정을 기다렸다. 지난 2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이 공포됐고, 이를 곧바로 조례에 반영해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규정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가 매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Q. 이번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서울시는 조례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결과를 보면, 임신성공률과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의 통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였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근거로 난임부부의 한의치료 수요에 맞춰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 치료의 확대는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임신가능성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제고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해 관심은?
“오랫동안 뜸 치료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뜸 치료를 하면 몸이 따뜻해져서 순환도 잘되고 장기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실제 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보니 환절기에 늘 찾아오던 감기가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후 뜸 치료 전도사가 됐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의학은 몸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어 스스로 이기는 힘을 길러줌으로 병들지 않게 도와주는 예방의학의 작용과 함께 몸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균형잡힌 항상성을 만들어주고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치료는 건강과 임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2018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공 영역에서 아직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한의학 치료에 대한 선호는 높아질 것이고, 한의학이 생활 속에서 노인의 건강 관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난임 치료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사업을 제안해준다면 공공 영역에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로부터 한의약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면 공공의료로서의 한의학이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Q.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정책 분야 및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은 돌봄을 지원해주는 영역에 집중해왔다. 직장맘이 육아와 경제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사업을 편성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여성이 일도 하면서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들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많아 처음부터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들은 남녀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즉 경력 유지와 소득보전 효과가 높은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인구가 늘어난다면 출산율도 향상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여성들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디지털 여성인재 육성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 산하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시작 단계로 입문과정을 주로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수준과 영역이 다양한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예산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됐으면 하는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진정한 시민의 편이었던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라는 작은 선물을 안겨줄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해 사랑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 회원들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일선 임상 현장에서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정성들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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