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8000억원 부담 '경감'

기사입력 2019.0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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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700억원 경감 효과
    금융위,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관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하는 한편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주요 효과를 살펴보면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또한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됐다. 단 이번에 제시된 인하폭은 평균치이며, 각 카드사별 비용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할 경우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는 한편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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