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첩약 연구용역 재 발주 요구

기사입력 2019.0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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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제도 발전도 촉구

    한약사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가 첩약 연구용역 재 발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임병묵 교수팀이 연구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보고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과제로 발주한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다른 보건의료체계와 비교하여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약, 특히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과제로 향후 한약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발표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목적으로 제시한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쟁점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 마련'이라는 대명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익단체에 경도된 시각으로만 작성된 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아 같은 학자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한방의약분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대 명제들이 사회정의를 향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연구용역을 재발주할 것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 △한약사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는 "이번의 연구용역 결과는 특정 이익집단에 편향된 시각에만 부합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연구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첩약보험에 대한 전문가를 공정성 있게 재구성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재발주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첩약을 포함한 한약의 조제를 담당할 전문 직능을 만든 것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다. 이는 당시 정부와 한의계와 약학계 및 시민단체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런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마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면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될 것이다. 이에 당시 합의의 주체인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첩약보험 논의를 진행하여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는 지난 20여 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약사제도는 양방의약분업과 약학과 6년제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발전하고 있다. 한약사제도 또한 약속된 한방의약분업의 시행과 한약학과 6년제와 학과증원, 증설을 통해 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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