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기사입력 2019.02.19 11: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암 등 중증질환, 근골격계, 피부미용, 비만관리, 난임 및 여성질환 등 분야
    보건산업진흥원, 27일까지 지원기관 접수…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 대상

    진흥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하 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특화지원사업은 한의약의 다양한 특화진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 및 한의약의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한의의료기관의 특화진료 상품별 치료사례 및 임상근거 등 자료 축적을 통해 해외 홍보에 반영하고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화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된 국내 한의의료기관 중 외국인환자 진료 인프라와 한의약 특화진료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으로, 의료기관 단독 또는 한·양방 복수 의료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하다(복수기관 컨소시엄 신청시 선청평가 및 지원사항 등은 단일기관으로 간주해 적용).

    지원 분야는 △암 등 중증질환 △근골격계 △피부미용 △비만 관리 △난임 및 여성질환 등 5가지 지원 분야 중 하나를 택하되 이외에도 기타 다른 분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특화지원사업으로 2회 이상 선정된 기관은 지원이 불가하며,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중복지원 신청 불가 및 공고된 사업계획서 제출양식과 상이한 신청서 역시 서류접수가 불가하다.

    또한 선정된 기관은 진흥원 주관의 해외 홍보회, 해외 관계자 팸투어, 한의약 홍보·체험관, 한의의료 체험행사 등 올해 진흥원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등에 최소 1회 이상 참여가 필수이며,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화지원사업은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한의의료기관의 특화된 한의진료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의 실제 프로그램 수행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및 연속 지원기관이 동일하게 기관당 국고보조금 3000만원 이내로 지원(자기부담금 1000만원을 정액 매칭),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 홍보 및 유치 채널 발굴 △마케팅 전담인력 충원 등의 사업성 경비(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팸투어 초청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선정방법은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외국인환자 홍보·마케팅 △사업추진 능력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재정 신뢰성 등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상위 5개 기관을 선정하되 예산 등에 따라 선정기관의 수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특화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27일 18시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발표자료(PPT)는 오는 28일 18시까지 이메일로 반드시 송부해야 한다(문의: 043-713-8145).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