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기사입력 2024.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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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불안제 등 처방 요양병원,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방문 의료기관 등 18개소
    불법 사용·유통 및 취급보고 적정 여부, 저장시설 기준준수 등 현장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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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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