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I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납·기록·처방 △환자 지정 장소에서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돼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 결과 각 계에서는 국민 의료권익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진료’를 ‘의료인과 의료 지식·기술·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비대면협진)’로 수정토록 했다.
또 34조의 2항(비매면진료)을 신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6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남·기록 관리 및 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인터넷 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조 8항에는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근태·박대수·윤창현·이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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