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 '징역형'

기사입력 2019.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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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징역 1년4월 및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선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침·뜸 시술을 한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그동안 한 여관에서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B씨에게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 등에 찔러넣는 방법인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주사기·금사침·장침·수지침·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A씨를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총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한의의료행위를 시술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포괄해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A씨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의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며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어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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