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한의사의 역할 고민이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2024.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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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로 패러다임 전환… 비대면 한의진료의 새로운 지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참여 활성화 지원 촉구
    ‘한의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 설문조사연구’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활용을 확대했으며, 의료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는 디지털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국제의료 트렌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공식화됨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비대면_김주철 책임연구원.jpg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의 김주철 책임연구원(사진), 김소현 사단법인 약침학회 차장, 오현주 경희대학교 교수, 안은지 동신대학교 연구원, 김동수 동신대학교 교수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를 조사, 대한한의학회지 제45권 제1호에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본격적인 태동 알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으나, 원격자문의 형태에 국한된 협소한 개념이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던 2020년이 되어서야 환자-의료인간 비대면 방식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실제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법 개정 등을 강조했다.

     

    이렇듯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약계·산업계·학계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 현황과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용도와 조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공급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용성 △수용의향 △수용성 태도 △필수조건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가 산발적으로 발표됐는데, 주로 의사들로 한정됐다.

     

    한의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정책 대응을 위해 일부 연구가 진행됐으며, 선행연구에서는 한의사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찬성 여부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묻는 단편적인 조사가 한차례 시행된 바 있다.

     

    김주철 책임연구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려는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 한의계에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들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662명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는 2022년 8월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비대면 진료 참여 경험 및 형태 8문항과 비대면 진료 이용의도 및 인식 17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됐다.


    한의사 10명 중 7명, 비대면 진료 경험 有


    조사 참여자 중 76.1%는 2020년 1월 이후 비대면 진료 수행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79.6%)이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비대면으로 진료한 대상은 재진 환자가 66.1%로 많았으며, 보약 등 건강 예방 및 관리질환(36.2%) 또는 내과질환(24.9%)을 주로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인식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조건 중 진료에 대한 적정시간은 10분 미만(47.6%)과 10분 이상∼20분 미만(47.1%)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대면 의료 경험자 중 45.8%가 진료 시간이 5분 미만, 5분이상∼10분 미만(39.5%)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춰 보았을 때 한의사들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진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대면 진료의 적합한 중재 도구(Intervention)로는 비급여 한약(39.0%), 급여 한약제제(24.6%), 비급여 한약제제(23.0%) 순으로 나타나 환자 복용 편의 제공 및 우수한 효능의 한약제제를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 치료약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철 책임연구원은 “한약제제가 1987년 최초로 보험급여로 등재되고,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변동이 없어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실정에 부합될 수 있게 원활한 한약제제 사용을 위해 급여 항목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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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82% ‘비대면 진료 긍정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시행된 설문조사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49.7%는 한의의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경쟁력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한약 투여 후 정기적 관리 가능(26.1%) △의과에 비해 충분한 상담으로 환자 만족도 상승(25.2%) 순이었다. 

     

    연구팀은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지역, 질환, 시간 등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만큼 한의계가 능동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변화 속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제시 되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의료 주측인 한의사들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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